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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Finance/Tax-Information 2021. 12. 1. 21:46
Key
○ 상반기 국내주식 거래분에 대해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세법상 대주주 판단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보유지분 포함
○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등 양도세 절세방안 활용세법상 대주주 요건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동일 기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2021년 8월에 판단하기를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0년말이 되므로 2020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된다.
대주주 판단시 유의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사실상 지배법인) 보유분 합산양도세 '21.1.1~6.30에 주식 등을 매매
대상
ⓐ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납부 기한
2021년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납부
무신고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20%
ⓑ납부지연 가산세 : 산출세액 x 미납기간 x 연 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