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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9호, 2021-11-29 )Finance/Tax-Information 2021. 12. 7. 00:25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가. 개정 이유
○ 하반기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21.12.31일에서 ’22.6.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
차량판매가 안되긴 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