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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Finance/Tax-Information 2023. 7. 17. 02:10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세 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까?

     

    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상장, 비상장주식, 국채, 회사채) 등 배당금, 이자수익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개념이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원일 경우 누진세의 개념이 적용되어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받고 초과되는 500만원에 대해 연봉과 합쳐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1,200만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16.5%가 적용되어 사실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힐 경우 초과분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과세표준(연소득) 세율
    1,200만원 ~ 16.5%
    4,600만원 ~ 26.4%
    8,800만원 ~ 38.5%
    1.5억원 ~ 41.8%
    3억원 ~ 44%
    5억원 ~ 46.2%
    10억원 ~ 45%

    과세표준 세율이 최대 49.5%까지 적용되 가장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34.1%의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은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 되면 부득이하게 세금이 많아질 확률이 늘어나게 된다.

     

    1. 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과 종합소득이 합해져 새롭게 측정된 종합소득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3천만원까지 100%공제를 하며 5000만원까지는 70%, 초과분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 활용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2019.12.31.까지 가입한 1인당 5천만원 이하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합등 예탁금의 이자소득 : 농어민 등 거주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으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2018.12.31.까지 발생한 이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 : 2017.12.31.까지 거주자 1인당 3천만원 이내 투자시 10년간 발생한 배당소득 비과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이 2018.12.31.까지 1인당 연간 2천만원 한도로 5년이상 계약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 2017.4.1.이후 가입 보험기간 10년이상인 저축성 보험으로 일시납 1인당 1억 이하 또는 월적립식 월 15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3.증여의 활용

    연도 중 소득이 없던 부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 계산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가 부담이 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증여해서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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