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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14. 23:11
과세기간
원칙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짜까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일반적 소득세의 납세지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지)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지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소득금액 계산구조
이자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귀속법인세 합산)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비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차감)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연금소득공제 차감)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차감)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차감, 종합소득공제 차감 후 세율 곱 후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공제 차감 후 결정세액에 가산세 합산 후 기납부세액 차감 후 자진납부세액이 된다.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 중도해약 환급금 - 납입보험료 이다.장기보험계약 중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장기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법 소정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이 해당된다.
<범위>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는 거주자의 금전대여로 인해 얻은 이자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근로자가 퇴직,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공제료 + 반환금추가이익
-1999년 1월 1일 최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자소득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범위
1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건설이자 배당
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의제배당
5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6동업기업과세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
7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포괄주의)
8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의제배당이란 : 비록 실질적인 배당은 아니나 그 경제적인 실질이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Gross-up 금액을 가산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임
법인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금하며 배당된 부분은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