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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기간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14. 23:11

    과세기간 

    원칙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짜까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일반적 소득세의 납세지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지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소득금액 계산구조

    이자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귀속법인세 합산)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비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차감)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연금소득공제 차감)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비과세,분리과세 차감)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차감) =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차감, 종합소득공제 차감 후 세율 곱 후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공제 차감 후 결정세액에 가산세 합산 후 기납부세액 차감 후 자진납부세액이 된다.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 중도해약 환급금 - 납입보험료 이다.

    장기보험계약 중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 장기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법 소정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이 해당된다.

    <범위>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는 거주자의 금전대여로 인해 얻은 이자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근로자가 퇴직,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공제료 + 반환금추가이익
    -1999년 1월 1일 최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자소득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범위
    1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건설이자 배당
    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의제배당
    5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6동업기업과세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
    7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포괄주의)
    8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

    의제배당이란 : 비록 실질적인 배당은 아니나 그 경제적인 실질이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Gross-up 금액을 가산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임

    법인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금하며 배당된 부분은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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