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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유형별 구분
    Finance/Tax-Information 2021. 10. 1. 12:22

    유형별 구분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계약

    보통의 임치계약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한 물건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금융회사는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반환 시에는 동일액의 금전을 환급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임치계약이라 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 예금도 있음

    1. 요구불예금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금융상품

    요구불예금
    1.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기간, 횟수 제한없이 거래가능함

    2.당좌예금 : 당좌거래계약 체결로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잔액, 당좌대출 한도 범위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

    3.가계당좌예금 : 거래약정을 맺은 고객이 가계수표로 지급결제하는 것으로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 예금

     

    2.저축성예금

    예금자가 미리 약정 기간 경과 후 현금 인출을 약정하면서 예치하며 이에 대한 이율의 이자 지급을 기대하는 예금으로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구분한다.

    저축성예금
    1.정기예금 : 일정한 기간까지 예치하고 만료시까지 환급해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

    2.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 일정액 적립하는 예금,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3.상호부금 : 제도상 적기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기간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

    4.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 자유로운 단기금융상품으로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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