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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예금 관련Finance/Tax-Information 2021. 10. 1. 12:0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가입한도 : 총 5천만원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주의사항 (가입 가능 기간 및 연령에 유의)
2019. 12. 31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요건은 매년 상향조정됨에 유의
-2016. 1. 1 ~ 2016. 12. 31 : 62세
-2017. 1. 1 ~ 2017. 12. 31 : 63세
-2018. 1. 1 ~ 2018. 12. 31 : 64세
-2019. 1. 1 ~ 2019. 12. 31 : 65세
조합출자금
가입대상 : 조합원
가입한도 : 총 1천만원
세제혜택 : 배당소득 비과세
주의사항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에 유의, 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다르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조합예탁금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거주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한도 : 총 3천만원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과세)
주의사항 : 세금우대 요건에 유의
1.통장에 '세금우대통장'임을 표시할 것
2.조합원(준조합원)의 실지명의로 거래될 것
3.세금우대 예탁금 취급기관 거래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3,000만원 이하일 것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가입한도 : 연간 144만원 (저소득자는 연간 120만원)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주의사항 (가입 가능 기간 및 자격에 유의)
2017. 12. 31까지 가입 가능하고 저축기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