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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연말정산(중도퇴사, 재취업 외 2)Finance/Tax-Information 2022. 1. 27. 09:11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B.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 입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Q1. 퇴직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다른가요?
A. 아닙니다.
다만, 이직 후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납부 했기떄문입니다.
이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에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입니다.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A.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