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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Finance/Tax-Information 2022. 5. 31. 13:20
은퇴하거나 퇴직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요건
피부양자는 우선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 종합소득(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종합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별로 반영되는 비중은 다를 수 있으며,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된다.
사업소득도 0원이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임대를 통한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 부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임대등록(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모두)을 한 경우엔 월세 기준으로 연 1,000만원 초과,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중 하나를 하거나 둘 다 등록이 안된 경우 연 400만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도 부부 합산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할 때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소득기준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9억원 이하' 인 경우에 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 이외의 토지,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한다.
7월부터는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소득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등록 절차와 방법
신분증과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하면된다. 사회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연월일은 신고를 하는 날짜를 작성한다.
취득부호는 어떤 이유로 피부양자를 신청하는지 선택지를 고른다.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상실'을 체크하며 밑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저장을 누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