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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에 따른 시사점
    Finance/Tax-Information 2022. 5. 15. 11:02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2022.05.0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새정부 시작하며 국회에서가 아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변경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세율 : 기본세율 (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표 1 과세표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1년미만 보유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적용)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이하 2,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은 20%, 3주택은 30%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05.10일부터 ’23.05.0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세율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2%)

     

    표 2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완화

    구분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가액 양도차익 보유기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5 5 10 27,310만원 1, 3,360만원
    (13,950 만원)
    32,285만원 13,360만원
    (18,925 만원)
    20 10 15 58,305만원 25,755만원
    (32,550만원)
    68,280만원 25,755만원
    (42,525만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현행>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2023.1.1이후 양도시 비과세 가능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18년 이후 “32년→1(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해왔음

    (3년→2) ’18.09.13 대책 : 18.09.14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년→1) ’19.12.16 대책 : 19.12.17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개정) 종전ᆞ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3 비과세 요건 타임라인과 개정사항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 취득
    (계약일)
    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간 소득령155
    종전주택 신규주택
    ~2018.09.13취득 조정지역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2018.09.14 ~ 2019.12.16 취득 조정지역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도
    2019.12.17 ~취득 조정지역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1년 이내 매도 + 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2022.05.10 이후 양도분 조정지역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도
    (전입요건 빠짐)
    ~ 취득 비조정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조정지역 비조정
    비조정 비조정

    조정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아직까지 2년 거주요건이 있음(전입요건 삭제해도 거주요건은 있음)

    현행>

    개정>

     

     

    시사점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을 사항

    다주택자들 중에서 양도를 못하셨던 가구 (세금↓ → 양도고려 → 매물↑)

    다주택자 비과세로 매매를 못했던 가구 (직접거주요건으로 제한된 가구)

    1년 및 전입요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못하던 가구 (조정 → 조정, 1-매도, 1-전입으로 어려웠던 가구)

     

     

     

    2022년 세법 계정사항

     

    개별소비세법 개정 입법 예고문

     

    소득세의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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