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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 증여 신고 여부(QnA)Finance/Tax-Information 2022. 1. 5. 11:22
출처 : 홈텍스 모바일 상담내역
Q :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가산세 측면에서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도 귀하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Finance > Tax-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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