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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 14: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03. 12 제정 공포
ⓐ목적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주거안정 및 주택금융시장 활성화ⓑ도입연역
04년 3월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04년 3월 25일 모기지론 출시
ⓒ자본금 2조원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여 높은 신용도 MBS 발행 확대를 위해 보증을 하고 있고 손실발생시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두고 있다.
ⓓ장기저리 모기지를 공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주택저당증권 및 저당담보부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MBS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자기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해 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증권
-MBB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설정하고 공사 명의로 발행하는 담보부증권유동화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주현황 : 한국은행 33.6% 정부 60.8% 주택도시기금 5.5%
1.가계대출 급증 금융불안 해소
2.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3.장기금융시장 활성
4.주거복지 향상
5.특징
-주택저당채권 '양도통지'간소화 (2회-1회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에 사전 승낙 근거마련 절차 간소화
-저당권 촉탁등기 특례
-MBS 상대적 안정적인 채권에 담보되는 점을 감안 지급보증 한도 확대(30배에서 5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