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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 13:4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99. 1. 제정 공포
ⓐ사업법 형태로 입법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전문중개기관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다.채권회사는 자기신탁 방식으로 지속적인 MBS를 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유동화계획만 담당하는 구조로 제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자본금 250억 이상 주식회사로 금융위 추천,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가능하다.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수 중개기관 설립도 가능하다.
ⓒ주택저당증권(pass-through형태 수익증권)뿐만 아니라 주택저당대출담보부채권(MBB)도 발행 가능하다.pass-through형태
기초자산이 SPC에 매각된 후 이들 자산을 집합화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이 신탁에 대해 지분을 나타낸 증권 발행
주택저당대출담보부채권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유동화구조
차입자 → 주택대출(주택저당채권) → 금융기관 → 발행대금(주택저당채권양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기신탁(발행대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계정 → 지급보증부MBS발행(발행대금) → 투자자한국주택금융공사 → 신탁등록(양도등록) → 금융위 → 투자자보호(등록공시) → 투자자
한국주택금융공사 → 투자자보호(등록공시) → 투자자2021.12.02 - 유동화구조
2021.12.02 - 한국의 MBS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