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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매입세액공제, 가산세Finance/Tax-Information 2021. 9. 29. 11:13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있는 매입을 공제(원재료, 상품, 비품, 소모품, 복리후생목적 등)
1.세금계산서
2.신용카드(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
요건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기재
3.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
요건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기재하고 지출증빙용
4.매입세액공제 안되는 경우
(1)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등 매입
(2)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 매입
(3)불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신용카드등 매입-접대, 사업무관,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유지임차, 토지의 자본적 지출, 면세사업과관련---일반전표입력
(4)개인신체와 관련업종으로부터 매입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단, 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 업종
1.사이좋아슈퍼 - 10/11 거래처선물 구입 - 접대 - 공제안됨 기제안함
2.일동상회 - 10/20 직원회식대 - 공제 - 300,000
3.모닝글로리 - 11/13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 공제안됨
4.왕궁호텔 - 11/20 출장숙박비 - 500,000
가산세-의무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조세
1.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공급가액 * 2%(종이와 지연 1%, 지연수취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이 공급시기 발급, 단 선수금은 7일이내 수령,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지연발급시기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시(7/25, 1/25)
미발급은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미발급시
예) 3/5매출을 4/10까지 발급시 정상 4/11부터 7/25까지의 발급을 지연발급 이후는 미발급
2.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5%(지연은 0.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원칙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지연전송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시이며, 이후전송은 미전송
예)3/5분 매출을 3/5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3/6일까지 전송시 가산세 없음, 그러나 3/7부터 7/25까지 전송시 지연전송, 이후는 미전송
3.신고불성시가산세 = 미납세액 * 10%(무신고 20%, 부당 40%) * 감면
미납세액은 누락된 매출세액 - 누락된 매입세액이며(예정신고누락분 포함), 무신고는 기한후 신고로 예정신고누락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무신고), 경정청구가있다.
예정신고누락분은 예정신고분을 확정때 신고시이며, 수정신고는 당초에 신고했는데 신고분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다시신고(세액증가), 경정청구는 당초에 신고했는데 신고분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다시신고(세액감소)
수정신고시 재신고 감면율은 1개월내는 90%, 3개월내 신고시 75%, 6개월내 신고시 50%, 1년내는 30%, 1년 6개월내 20%, 2년대 10% 감면된다.
무신고시 재신고 감면율은 1개월내 50%, 3개월내신고시 30%, 6개월내 신고시 20%
4.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5/100,000
미납일수는 당초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 실제납부일(충당일)
5.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 과표 * 0.5% * 감면(부속서류 등을 미제출해도 해당)
미납세액 = 누락된 매출세액 - 누락된 매입세액
= 간주공급 4,500,000*10%+기계매각 9,000,000*10% - 250,000(원재료)
= 1,1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10%(무신고 20%, 부당 40%)*감면
= 1,100,000*10%*(1-75%) = 27,50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5/100,000
= 1,100,000*92일*25/100,000 = 25,300원천징수는 국내거주 183일 이상이 되는 납세의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 대상으로함
원천징수 기초코드 관리
일반전표의 거래자료입력과 관련 적격증빙은 해당사항에 적합하게 준비되고 신고되어야함
일반전표 입력에 대해 알아보기
또한 매입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있는 증빙을 입력하는 것으로 매출유형에 따라 분류된 코드와 관련 항목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위해서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