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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기초코드관리Finance/Tax-Information 2021. 9. 29. 11:11
원천징수 기초코드관리
거주자는 주민번호가 있는 사람, 국내거주 외국인중 1과세기간중 183일이상 국내거주시 무제한 납세의무, 외국인일 경우 단일세율적용
단일세율은 근로액에 19%곱해서 종료
직전연도 30,000,000이하시 연장근로비과세
<인적공제>
1.기본공제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1)나이요건;20세이하 60세이상(단, 본인,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2)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이하(단, 근로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근로소득금액기준은 150만원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배사근연기)+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3)부양요건;같은 세대구성(단, 부모님, 취학, 질병등으로 별거시에도 같이 세대구성)
(4)무조건제외;위로 이모, 고모, 삼촌, 옆으로 형수, 제수, 형부, 제부, 밑으로 사위, 며느리, 조카(단, 직계비속장애인이 장애인배우자와 혼인시 둘다 공제가능)
2.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중
(1)경로우대공제;70세이상(연말정산연도-출생연도), 100만원 공제
(2)장애인공제-장애인복지법상/국가유공자법/중증환자(말기암,백혈병,폐결핵,희귀성난치질환자, 산소호흡기연명자- 병원증명) 200만원 공제
(3)부녀자공제 - 여성,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배우자가 있으면 50만원, 없으면 본인이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있으면 50만원)
(4)한부모공제 - 직계비속있는 경우 100만원
김갑석의 사원등록
1.본인
2.배우자 - 이을순-배우자는 나이제한없음
3.부친 - 김홍도-나이는 60세이상으로 요건충족하나 근로소득 150만원초과로 소득요건 미충족 공제안됨
4.아들 - 김수남-나이가 20세초과로 나이요건미충족 공제안됨
5.딸 - 김수진-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공제가능
6.처남 - 이동수-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소득도 없음 장애인공제와 기본공제가능'Finance > Tax-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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