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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연차 계산법, 입사기간별로 알아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Economy/Management 2022. 5. 23. 17:31

    연차휴가란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됨

    연차의 개수

    5인 사업장에서 15시간 넘게 일한다 하더라도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입사원이냐, 1년 이상 근무자냐에 따라 달라짐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입사한지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 한 해 동안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이렇게 생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는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음

     

    202191일 입사자의 경우
    9월 개근으로 2021101일에 발생한 휴가>2021101일부터 2022831일까지 사용
    10월 개근으로 2021111일에 발생한 휴가>2021111일부터 2022831일까지 사용

    신입사원이 아니더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이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주어짐

     

    1년 이상 근로자

    입사한지 1년이상 지난 후 2년차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함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남

    근로 연수 1 3 5 7 25
    연차 기간 15 16 17 18 25

     

    다시말해 3, 5, 7, 9년을 단위로 그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증가한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허용됨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땐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짐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로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하며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를 통보함,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물론 회사가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입금*미사용 연차일 수

    여기서, ‘1일 통상임금=시급*일일근로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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