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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절차
    Economy/Management 2022. 5. 15. 10:08

    WTO 분쟁해결문제 총괄은 Dispute Settlement Body(DSB)

    WTO 분쟁해결절차는 2심제로 구성됨

    1심은 임시 재판부의 성격을 가지는 패널(PANEL)에 의해 진행, 2심은 상설기구인 항소기구(Appellate Body)에 의해 진행됨

    DSB 의사결정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역 총의 (negative consensus)” 제도가 적용됨

    -특정한 안건에 대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회원국의 의사합치가 없다면 무조건 그다음 단계로 진행됨

    분쟁해결절차 주요 원칙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 보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경우 정부/기업에서 혼선 발생

    WTO 분쟁해결절차는 오로지 정부 조치(measure)”에만 적용

    -그렇다면 정부 조치란 무엇인가

    패널과 항소기구는 오로지 WTO 협정 규정에만 근거하여 판정함

    -소위 말하는 자기완비적체제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부과함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도출되는 판정은 오로지 미래지향적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를 전보하는 내용은 미포함

    WTO 분쟁해결절차는 문제 된 조치를 장래에 대해 철회할 것만 권고하고, 조치가 취해진 과거로 소급하여 구제 제공하지는 않음

    -그렇다면 이런 분쟁해결절차는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손해배상은 부재함

    패소 국은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을 이행

    -합리적 이행기간 : 통상 8-12개월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승소 국은 WTO DBS의 승인을 통해 미이행 패소 국에 대해 합법적인 무역보복을 실시함

    1) 양자 협의

    -제소국과 피소 제곡은 반드시 60일간 양자협의 기간을 거쳐야 함

    -현재는 무의미한 절차로 변질됨

    -오히려 당사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역효과

    2) 패널 설치 및 구성

    -60일간 양자 협의 기간을 거쳤으나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WTO 패널이 설치됨

    -DSB가 최종 결정

    -패널 설치는 사실상 자동적

    3) 패널 심리

    -3명의 패널리스트가 선임되어 심리 담당

    -원래 6-9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1-2년 소요

    -심리 결과를 최종적으로 패널은 제소 대상이 된 문제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인지 여부 결정, 그 내용을 패널 보고서에 기재함

    -해당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할 경우 해당 조치를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변경 내지 철폐할 것을 피제소국에 요청/권고함

    -패널 보고서 회람 이후 불복하는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항소

    4) 항소절차

    -항소기구 심리는 패널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

    (현재는 항소기구 심리 마비 상황 2019.12.11)

    -항소기구 심리는 오로지 법률심에만 국한

    (따라서 항소기구 보고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전적으로 패널의 법률 평가와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여부에 국한

    -항소기구 심리 결과 최종적인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의 심리 부재

    (DSB에 의해 채택된 패널 및 항소기구 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항소나 거부가 불가능

    5) 이행절차

    -합리적 이행기간의 부여

    (패소한 피제소국은 필요시 패소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한 유예 기간을 요청하게 되고 WTO DSB는 이를 심리하여 승인)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조치 시정 완료시 모든 문제 해결

    (피제소국 정부에 상당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셈)

    -합리적 이행기간이 종료시 문제의 조치에 대한 국가책임 발생

    (따라서 승소 국은 이때부터 패소 국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6) 이행분쟁

    -합리적 이행기간 초과에도 피제소국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승소 국인 제소국은 패소 국인 피제소국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 가능)

    -만약 양 당사국 간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분쟁을 다시 원래 패널로 회부, 원래 패널/항소기구 절차보다 단축된 절차이나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7) 보복절차

    -이행분 쟁의 결과 패소 국이었던 피제소국의 이행조치가 패널 및 항소기구의 원심 판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승소 국인 제소국은 드디어 보복조치를 단행할 권리를 DSB로부터 부여됨)

    -제소국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상응하는 관세상 또는 여타 교역상의 일방적제재조치를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이행 패소 국에 부과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식재산권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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