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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동화의 핵심은 신뢰IT-Information/Blockchain 2022. 5. 16. 19:41
KRX-금 거래를 예로보면 3개의 신뢰 기관이 개입하는데, 먼저 조폐공사가 금의 순도를 보증하고 예탁결제원이 구매한 금의 실물을 안전하게 위탁 보관하며 한국 거래소는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어떠한 디지털 기술이라도 이러한 신뢰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은 ‘이미 가치를 가진 그 무엇’을 디지털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록’그 자체가 목적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이 없으므로 그 내재 가치는 0이다. 또한 비트코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정보로서는 어떠한 가치도 없지만 그 기록 자체를 목적물로 ‘접근’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자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형성된 것이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
생산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목적물이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한 정당성과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의 투입 여부를 결부시키는 가설이 터무니없는 논리는 아니다.
이더리움과 선채굴
선채굴은 불로소득을 의미할 수 있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론칭과 동시에 공정한 에너지 투입 경쟁을 통해 코인이 발행된 비트코인과는 대조된다. 이때부터 코인 개발자들은 선채굴을 통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가상자산의 실체와 사적 가치
가상자산의 대다수는 ERC-20 토큰이나 사익집단이 중앙화 서버를 동원해 마구 찍어 낸 코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플랫폼에 기롯된 조잡한 프로그램 몇 줄이 전부다. 그 기능은 가상의 디지털 숫자를 생성하고 이를 암호화 키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상호 이전하는 것이 전부다.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적 가치’다.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개인 책임의 원칙과 연관돼 있고 사회적 관계는 서로 간의 자율적 법률 관계로 얼마든지 창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금으로 돌덩이를 사더라도 개인의 자유다
가상자산의 기망 행위
블록체인은 익명 거래를 위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기형적 방법을 동원해 만들어진 것일 뿐 독립이나 투명과는 거리가 먼 불안한 플랫폼이다. ICO를 금지하는 논리도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듯한 기망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ICO
투자가들은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로 투자하고 회사는 주식 대신 새로운 토큰을 발행해 교부한다. 암호화폐로 투자했으므로 IPO처럼 법령에 의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ICO의 진화 - IEO와 STO
ICO는 사기로 인식돼 사멸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리버스 ICO, IEO를 거쳐 STO로 그 형태를 계속 변형시키고 있다. 리버스 ICO는 기존 ICO 절차를 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만으로 진행해 모급한 자금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사업화가 진행된 후 ICO를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IEO는 중개소가 개입된 ICO를 의미한다. 궁극적 목적은 발행한 코인을 중개소에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중개소가 개입되면 발행된 코인을 안정적으로 중개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중개소 자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익집단이므로 이는 더 큰 규모의 사기를 공모할 수 있다. STO는 주식의 발행을 토큰으로 대체한다는 개념이다. 내재가치를 주식으로 한 토큰이다. 다만 발행된 토큰에는 그 어떠한 권리도 기록되지 않는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중개소는 유통에만 머물지 않고 코인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규제받지 않는 제조와 유통, 심지어 그 둘의 겸업까지 묵인되고 있는 아수라장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스테이블 코인 – 테더와 리브라
스테이블코인은 기초자산이 없는 디지털 숫자에 불과한 이전 코인과 달리 기초자산을 가진 코인으로, 디지털 자산이 아닌 디지털화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