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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Finance 2022. 3. 12. 16: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2. 3. 4.(금) 10:00

     

    ○ 물적분할‧합병 등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이 신설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

     

    1. 배경

    □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 원칙 준수율(평균)이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

     

     금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

     ○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 기업 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

     

     

    2. 주요내용

    (1) 물적분할 주주보호 원칙 신설

    □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 신설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지배권 확보하는 기업분할

    문제는 최근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핵심사업 부문이 자회사로 분리시 모회사 주주권리 침해

    개선방안으로 회사와 주주간 자율적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방안을 강구해야함

    기재사항으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 정책이 없을 시 그 사유 및 향후계획을 명시해야함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추가하여 기업이 소액주주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함

    - 예시 ) (1) 소액주주 간담회 (2) 상장절차 엄격화 (3)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 환원정책 강화 등

     

    (2)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계열기업 내부거래,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에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 설명하도록함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원칙 준수로 인정함

    신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기술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함

     

    (4) 기타 정비

    불분명하게 기술했던 기재기준 명확히함

     ▲ 주총 이전 주주 대상 정보제공 시점 : 4주전

     ▲ 사외이사 활동 평가 : 실제 평가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원칙준수 인정

     ▲ 외부감사인 선임/의사소통 : 회의 협의 횟수는 대면, 화상만 인정

     ▲ 이사회 정보 보완 : 연령 및 성비 항목 추가

    □ 핵심적 지표에 대해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를 기재 공개토록해 공시정보 활용성을 높임

     ▲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지표 15개를 선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22.5월말)부터 바로 적용

    금년 하반기중(6~9월 예정), 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100% 소유

    *(인적분할)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도 소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공시항목 예시

    핵심원칙 공시항목 예시
    주주 권리의 보장 ▸ 주총소집 통보・안건 제공일(주총 4주前)
    ▸ 주총 분산 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 배당성향 및 배당계획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 IR・기관투자자와의 대화 실적, 공시의무 위반 이력
    ▸ 영문홈페이지 운영여부, 영문공시 실적 
    ▸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 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장치
    ▸  사업 및 소유구조 중대 변화시 주주의 이익보호 정책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 내부통제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공시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이사회 전문성, 독립성
    ▸ 각 이사의 주요 경력, 전문분야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여부
    사외이사의 독립성
    ▸ 과거 해당기업 및 계열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장기재직(6년이상) 현황
    ▸ 사외이사 겸직 현황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정책
    ▸ 사외이사 보수정책(주식매수선택권 등 포함)
    ▸ 평가결과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반영 여부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
    ▸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 개별 이사 출석내역, 안건 찬성률 등 주요 활동 내용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등 설치 현황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 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선임 현황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요건 등)
    ▸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제공 등 지원현황
    ▸ 정기적 회의개최 여부
    외부감사인의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기여
    ▸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
    ▸ 자회사를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는지 여부
    ▸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 실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중대한 지배구조변경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정책 관련(신설)
    󰋼 (세부원칙 2- 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계열사 등과의 거래 시 이사회의 포괄적 의결 공개 관련(보완)
    󰋼 (세부원칙 2- 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ⅱ)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신설>

    *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말함 <신설>

    (ⅲ)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다(정기보고서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준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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