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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금이란
    Finance/Term-Definition 2022. 2. 8. 23:24

    국고금의 의의

    국민경제 활동의 3대 주체(가계, 기업, 정부) 중 하나인 정부의 경제활동, 재정활동에 수반하는 일체의 현금을 말함

    「국고금 관리법」제2조에는 국고금을

    ①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

    ③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 등

    ④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고금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각종 벌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국고금의 종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되기 위해서는 국고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획적인 수입 및 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그 성격 및 계리체계 등을 기준으로 '수입금과 지출금', '자금관리용 국고금'그리고 '기타의 국고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수입금과 지출금

    ②자금관리용 국고금

    ③기타의 국고금

     

    국고금 취급기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집행함으로써 종료되는데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국가회계기관을 '결정기관', 동 기관의 결정에 의해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을 '출납기관'이라한다. 결정기관은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구분되며, 출납기관은 출납공무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국고금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에 예탁하여 출납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출납하고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국가회계 사무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위법·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의 겸직을 원칙적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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