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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제도
    IT-Information/Terms 2021. 12. 19. 17:35

    막연히 은행에 돈을 맞기면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되서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관련법에 적용되는 상품과 금액이 보호되고 또 그게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였다. 그것에는 여러가지 배경과 기능들이 숨겨져 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다. 이것을 '예금보험'제도라고 명한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료 납부 금융회사를 '부보금융회사' 또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라고 칭하고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5개 금융권이 해당되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2003년까지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였으나 2004년부터 제외되어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농수협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이다. 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한다. 그런데 여기서 꼭알아두어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은아니라는 것이다.

    '예금'이란 금융회사가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단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금융상품만을 말한다. 따라서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는다. 대신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의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자기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부실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궁금하시면 ☞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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