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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의결권
    Finance/Term-Definition 2021. 2. 15. 00:12

    차등의결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1주당 10개 또는 100개 등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우리나라 상법은 제369조 제 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외국계 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한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경영권이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차등의결권제 내지는 복수의결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감사나 감사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법률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경여함과 동시에 VC업체에게 투자를 받으면서도 지배권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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