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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막
    Finance/Term-Definition 2021. 2. 27. 17:47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설치 가능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농막의 평면도 건물 축조 신고서 등 신고 필증 교부(신고비, 면허세)

    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가서 전기 신청하면 농업용 전기 신청도 가능하나 대부분 농업용도가 아닌 주택용 전기 인입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주말농장의 작은 휴식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면 좋다고함

    농막이 건축 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꼭 확인(참고로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서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되며 정화조는 설치할 수 없지만, 이동식 정화조나 친환경 정화조의 사용은 허용이 됩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없이 간단히 가설건축물 신고만 이행하면 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진행되기에 해당 농지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다. 

    30평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농막설치관련 업무처리르 하고 있다

    농막에 대한 법규정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선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2년 11월 1일부로 전기, 수도, 취사가 가능하다는 법 완화조치가 있었음. 화장실 내 수세식 변기설치에 따른 정화조 관련 내용과 난방설치는 언급된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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