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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사채란Finance/Term-Definition 2021. 2. 10. 17:11
금융기관의 보증이나 물적담보 없이 발행기업의 신용에 의해 발행되는 회사채로 발행기업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 2(무보증사채의 인수)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20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