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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7.10 대책발표, 12.16대책발표)Finance/Tax-Information 2020. 12. 27. 13:13
종합부동산세
과표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12.16) 법인(6.17) 현행 개정(12.16) 개정(7.10) 법인(7.10) 3억원이하 0.5% 0.6% 3.0% 0.6% 0.8% 1.2% 6.0% 3~6억 0.7% 0.8% 0.9% 1.2% 1.6% 6~12억 1.0% 1.2% 1.3% 1.6% 2.2% 12~50억 1.4% 1.6% 1.8% 2.0% 3.6% 50~94억 2.0% 2.2% 2.5% 3.0% 5.0%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2019년 12.16 부동산대책/2020년 7.10 부동산대책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터 적용 150% 200% > 300% 300% 양도소득세율(2021년 6월 1일)
주택 보유기간 과세표준액(원) 세율(%) 누진공제액 *2020년 7.10 대책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시
2주택자 + 10% > 20%
3주택자 + 20% > 30%2년이상 1,200만 이하 6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15 108만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522만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35 1,490만 1.5억 초과 ~ 3억 이하 38 1,940만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만 5억 초과 42 3,540만 10억 초과 45 5,040만 1년 미만 70 2년 미만 70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 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연번
구 분
제외 이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
농어촌 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9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Sale & Lease Back)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11
사원용 주택
기업활동에 필요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13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
○ 둘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아울러,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 셋째,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 넷째,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방세법」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