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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Finance/Trend 2024. 1. 9. 23:37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글로벌 목표라고도 알려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의 일부로 2015년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의제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와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유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17개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바다와 숲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빈곤을 종식시키고,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Gs 17개 항목에 대한 간략한 개요

    1. 빈곤 퇴치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킵니다 .
    2. 제로 헝거(Zero Hunger) :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합니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합니다.
    4. 양질의 교육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합니다.
    5. 성평등 :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6. 깨끗한 물과 위생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합니다.
    7. 저렴한 청정 에너지 :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합니다.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촉진합니다.
    10. 불평등 감소 : 국가 내 및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킵니다.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보장합니다.
    13. 기후 행동(Climate Action) :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14. Life Below Water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바다,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합니다.
    15. 육상 생활 : 육상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호, 복원 및 촉진하고,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에 맞서 싸우고, 토지 황폐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지 및 역전시킵니다.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합니다.
    17.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 실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종종 하나의 성공의 열쇠는 다른 것과 더 일반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SDGs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체적인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국제적 배경과 의의

    지난 기간동안 유엔은 향후 15년(2016~2030) 세계적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리우+20회의에서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합의하고 17개의 새로운 목표 또는 우선순위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도출하게됩니다.

     

    MSDGs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그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SDGs는 그 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

    우리는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과 평등 속에,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지구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하고, 지구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지구를 황폐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

     

    번영

    우리는 모든 인간이 풍요롭고 보람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 경제, 사회,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평화

    우리는 공포와 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평화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있을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파트너십

    우리는 강화된 글로벌 연대의 정신에 기초하고, 특히 최빈곤층과 최취약층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 및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활성화된 지속 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본 의제의 이행에 요구되는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적 특성은 이 새로운 의제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의제의 전반에 걸쳐 우리의 포부를 실현한다면, 모두의 삶은 크게 개선될 것이고, 우리 세상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선언 서문

    1. 우리 국가 정상, 정부 수반과 고위급 대표들은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오늘 새로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결정하였다.

    2. 우리는 자국 국민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사람중심의 보편 적이고 변혁적인 목표와 세부목표 체계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30년까지 본 의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극빈을 포함해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큰 글로벌 도전과제이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정진하고 그 미완의 과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고, 국내와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인권을 보호 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과 소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구와 천연자원의 영구적 보호 보장을 결의한다. 또한 국가들의 개발 수준과 역량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모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여건을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위대한 공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여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근본이 됨을 인식하면서, 모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이 목표들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이 의제는 전례 없는 규모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 의제는 모든 국가들이 수락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국가들의 현실과 역량,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정책과 우선과제를 존중한다. 이 목표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해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목표와 세부목표들이다. 이 목표들은 통합적이고 불가분 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6. 이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특히 최빈곤층과 가장 취약한 계층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전 세계 시민사회와 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2년이 넘는 집중적인 공개 협의 및 교류의 결과이다. 이 협의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총회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과 2014년 12월사무총장이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유엔의 유용한 작업이 포함되었다

    7. 우리는 이 목표와 세부목표들을 통해 대단히 야심차고 변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 기아, 질병 및 결핍 없이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한다. 우리는 공포와 폭력 없는 세상, 보편적 문해력을 갖춘 세상,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공평하고 보편적인 접근권이 있고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기대한다. 또한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가질 인간의 권리에 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개선된 위생, 충분하고 안전 하면서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영양가 있는 식량,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거주지,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한다.

    8. 우리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 법치, 정의, 평등이 있는 세상, 비차별에 대한 보편적 존중, 즉 인종 민족성 문화다양성에 대해 존중하고 인간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하며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평등한 기회가 있는 세상, 아이들에게 투자하며 모든 아이가 폭력과 착취 없이 성장하는 세상, 모든 여성과 소녀가 완전한 성평등을 향유할 수 있고, 그들의 권익신장에 대한 모든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제거된 세상,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가 충족되면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관용적인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개방된 세상을 기대한다.

    9. 우리는 모든 국가가 꾸준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향유하는 세상, 소비와 생산 패턴, 공기에서부터 땅, 강과 호수 및 대수층에서부터 해양과 바다에 이르는 모든 천연자원의 사용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추구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우호적 환경과 민주주의 선정(善政)과 법치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및 빈곤과 기아 근절에 필수적인 세상, 기술의 개발과 응용이 기후를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며 회복력 있는 세상,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야생생물과 다른 종(種)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기대한다.

    10.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조약,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5년 세계정상회담 결과 (2005 World Summit Outcom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과 같은 기타 문서들을 참조하였다.

    11.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의 건실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 새로운 의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 모든 주요 유엔 회의와 정상회의 결과들을 재확인한다. 여기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지속가능 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국제인구개발회의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제4차유엔최빈개도국회의(Four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Least Developed Countries), 제3차군소도서개도국 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제2차 유엔내륙 개도국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및 제3차 유엔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Third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를 포함하여 이 회의들의 후속 조치를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들, 그 중에서도 제7원칙에 제시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포함한 모든 원칙들을 재확인한다.

    13. 이러한 주요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도전과제와 약속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형태와 차원의빈곤 근절, 국내와 국가 간 불평등해소, 지구 보전,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및 사회적 포용 증진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임을 인식한다. 오늘의 우리 세상

    14.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거대한 도전을 받는 시기에 모였다. 수십억의 시민들이 가난 속에 살아가며, 존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기회, 부, 권력에 대한 막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성불평등은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중대한 문제이다.

    글로벌 보건에 대한 위협, 더욱 빈번하고 극심해진 자연재해, 급증하는 분쟁,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이와 연계된 인도적 위기 및 사람들의 강제 이주는 최근 수십 년간 이룩한 개발의 성과를 상당 부분 되돌릴 위험이 있다. 천연자원 고갈과 사막화 가뭄 토지황폐화 담수 부족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늘리고 이를 더 어렵게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서, 그 부정적 영향은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 발전 달성 능력을 약화시킨다. 지구 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해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변화는 해안지역과 많은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저지대 해안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사회 그리고 지구의 생물학적 지원 체계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

    15. 그러나 지금은 커다란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개발 과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세대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극빈에서 벗어났다. 교육에 대한 소년 소녀들의 접근성은 크게 증가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글로벌 상호연결은 과학 기술 혁신이 의학과 에너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듯이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지식사회를 발전시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6. 약 15년 전 새천년개발목표(MDG)가 합의되었다. 이 목표들은 중요한 개발 체계를 제공하였으며,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균등하게 진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이는 특히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내륙 개도국 및 군소도서국가에서 더욱 심하고, 여전히 달성이 어려운 MDG가 일부 존재하며 특히 산모, 신생아 및 아동 건강과 재생산보건에 관한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우리는 관련 지원프로그램에 맞춰 특히 최빈개도국과 기타 특수상황에 있는 국가에 집중적이고 향상된 지원을 제공하면서 아직까지 미흡한 목표들을 포함한 모든 새천년개발목표들을 완전히 실현할 것을 재차 약속한다. 이 새로운 의제는 MDG를 바탕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reaching) 등에서 달성하지 못한 목표 완성을 추구한다.

    17.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체계는 새천년개발목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빈곤 근절, 보건, 교육 및 식량안보 영양과 같은 지속적인 개발의 우선과제들과 함께 이 체계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들을 제시한다. 또한 보다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약속한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이행수단을 정의한다. 우리가 결정한 통합 접근을 반영하며 새로운 목표와 세부목표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첩되는(cross-cutting) 요소들이 있다.

     

    새로운 의제

    18. 우리는 오늘 통합적이고 불가분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 관련 세부 목표들을 발표한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처럼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정책 의제에 대해 공동의 행동과 노력을 서약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길에 함께 나서 모든 국가와 세계 모든 곳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글로벌 개발과 상생 협력에 공동으로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모든 부, 천연자원 및 경제활동에 관한 완전한 영구적 주권을 가지며, 이를 자유롭게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두의 완전한 혜택을 위해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의제를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 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의제가 국제법상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9.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 국제법과 관련된 기타 국제문서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또는 기타 신분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할 모든 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20. 성평등과 여성 및 소녀의 권익신장 실현은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들의 진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인류의 절반에 대한 완전한 인권과 기회가 계속해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간잠재력의 완전한 실현과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은 불가능 하다. 여성과 소녀들은 양질의 교육, 경제적 자원, 정치적 참여에 대한 평등한 접근뿐 아니라 고용 리더십,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소년들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구 지역 국가 차원에서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과 관련한 제도 지원 강화에 대한 투자를 현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은 남성과 소년의 참여 등을 통해 철폐될 것이다.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는 성 인지적 관점의 체계적인 주류화가 중요하다.

    21. 새로운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2016년 1월 1일 발효하여 향후 15년간 우리가 내릴 결정의 지침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국가들의 현실 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 정책과 우선과제를 존중하는 한편, 자국 내에서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이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국제규칙 공약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특히 개도국)의 정책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지역 소지역 차원, 지역 경제통합 및 상호 연계성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지역 소지역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22. 각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면서 특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장 취약한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들은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후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간소득국가 내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23. 취약한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의제에는 모든 아동, 청년, (80% 이상이 빈곤에 처해 있는) 장애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IV/ AIDS) 감염인, 노인, 토착민, 난민 및 국내 피난민 이주민 등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장애요인과 제약을 제거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복합적인 인도적 비상사태 및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을 결의한다.

    24. 우리는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종식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보호체계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향유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기아를 종식하고, 우선과제로서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모든 영양결핍을 종식할 것을 결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의 중요한 역할과 포용적 성격을 재확인하고, 영양에 관한 로마 선언 및 행동 계획(Rome Declaration on Nutrition and the Framework for Action)8을 환영한다. 우리는 개도국(특히 최빈 개도국)의 소작농, 특히 여성 농민 목축농 어업인들을 지원하면서, 농촌지역과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개발을 위해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25. 우리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기술 직업훈련 등 모든 수준에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성, 나이, 인종 또는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 토착민,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은 기회 활용과 완전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돕는 평생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와 화합하는 공동체 가족 등을 통해 국가들이 인구배당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아동 청년의 권리와 역량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6.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리 증진 및 모든 사람들의 기대수명 연장을 위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030년 이전까지 모든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함으로써 신생아 아동 모성 사망감소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룬 진전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가족계획 정보 교육 목적을 포함하여 성과재생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항생제 내성균 증가 문제와 개도국에 영향을 주는 방치된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말라리아, HIV/AIDS, 결핵, 간염, 에볼라 및 기타 전염성질병 및 전염병 퇴치에 있어 거둔 성과의 달성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행동발달 신경 장애를 포함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약속한다.

    27. 우리는 모든 국가들을 위해 튼튼한 경제적 기초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번영에 필수적이다. 이는 부가 공유되고 소득 불평등이 해소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고용, 특히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 적이고 인간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노동과 인신 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생산 적이고 성취감 있는 일과 완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갖춘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구조개혁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최빈개도국들의 생산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역량 생산 성과 생산적인 고용, 포용적 금융, 지속가능한 농업 목축업 수산업개발, 지속가능한 공업 개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지속가능한 교통체제 및 양질의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증가 시키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28. 우리는 우리 사회의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을 약속한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 부문 및 기타 비국가행위자와 개인들은 개도국들이 보다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양식을 지향하도록 과학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관련한 모든 원천을 동원함으로써 지속가능 하지 않은 소비 생산 양식의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의 이행을 장려한다. 모든 국가들은 선진국 주도로, 개도국들의 개발 역량을 고려하면서 행동을 취한다.

    29. 우리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주민들의 긍정적인 기여를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이주가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의 개발과 중대한 관련성이 있으며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다차원적인 현실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인권의 완전한 존중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이주민 및 난민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수반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 이주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한 협력은 또 특히 개도국 내 난민을 수용하는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국적국으로 귀환할 권리를 강조하며, 국가들이 귀환하는 자국민들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30.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개도국 내 경제 사회 개발의 완전한 달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경제 금융 또는 무역조치의 공포 적용을 자제할 것을 국가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31. 우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협상을 위한 주요한 국제 정부 간 포럼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기후변화의 글로벌한 속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논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감소와 관련해 당사국들이 내세운 감축 공약의 누적(aggregate) 효과에 주목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미만으로 유지할 가능성에 맞춘 총 배출경로 간의 현저한 격차가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32.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우리는 야심차고 보편적인 기후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모든 국가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협약상 의정서, 다른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된 결과가 특히 감축, 적응, 재원, 기술 개발 이전, 역량강화 및 행동 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33. 우리는 사회 경제 발전이 지구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달려있음을 인지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 바다 및 담수 자원뿐 아니라 산림, 산 및 건조지를 보존 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며,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야생동물을 보호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지속가능 관광 진흥, 물 부족 오염 문제 대응, 사막화 먼지폭풍 토지황폐화 가뭄 관련 협력 강화 및 회복력 재난위험경감 증진을 결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멕시코에서 개최될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기대 한다.

    34.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관리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정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공동체 화합과 개인 안보 증진 및 혁신 고용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 공동체와 함께 도시 및 인간 정주지를 재정비 계획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화학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폐기물 감소 재활용 및 보다 효율적인 물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도시 활동 그리고 인간 보건과 환경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기후 체제에 대한 도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가 농촌 도시개발 전략 정책에 인구 추세 예측을 고려 할 것이다. 우리는 키토에서 개최될 유엔 주택 지속가능도시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를 기대한다.

    35. 지속가능발전은 평화와 안보 없이 실현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는 지속가능발전 없이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의제는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인권(개발권 포함) 존중과 모든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법치 선정(善政) 및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본 의제는 불평등, 부패, 열악한 거버넌스 및 불법 자금 무기 거래와 같이 폭력 불안 불의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분쟁의 해결 예방 및 평화구축 국가건설과 관련한 여성의 역할 보장 등을 통한 분쟁 후 국가 지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우리는 식민지 혹은 타국의 지배를 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 사회 개발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완전한 자결권 실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36. 우리는 문화 간 이해, 관용, 상호 존중 및 세계시민의식과 공동의 책임 윤리를 육성하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세계의 자연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정적 이행 인자(因子)(enabler) 라는 점을 인식한다.

    37.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스포츠도 중요한 요소(enabler) 중 하나이다. 우리는 스포츠가 관용 존중을 증진하고 여성 및 청년 개인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건강 교육 및 사회적 포용 관련 목표에 기여하면서 개발과 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38.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국가들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행수단

    39. 이 새로운 의제의 범위와 포부는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성화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을 요구하며, 우리는 이를 확실히 서약한다. 이 파트너십은 글로벌 연대 정신, 특히 최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작동할 것이다. 이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유엔 체제 및 기타 행위자들을 결집하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면서,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을 지원할 집중적인 글로벌 차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40. 목표 17 및 각 지속가능발전목표하의 이행수단 세부목표들은 우리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이며, 기타 목표 세부목표들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지속 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본 의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디스아바바 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결과문서에 기술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의 지원을 받아, 재활성화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10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의 완전한 이행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의 실현에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41. 우리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 새로운 의제는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에 요구되는 수단을 다룬다. 이러한 수단에는 재원 동원뿐 아니라 역량구축 그리고 상호 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하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국내 국제 공적재원은 필수적인 서비스 공공재 제공 및 기타 재원의 촉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의제의 이행에 있어 영세기업부터 협동조합 다국적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자선 단체의 역할을 인정한다.

    42. 우리는 이스탄불 선언 및 행동 계획(Istanbul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11, 군소도서개도국 행동 가속화 세부원칙(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12 및 2014~2024년 내륙개도국을 위한 비엔나 행동 계획(Vienna Programme of Action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Decade 2014-2024)13 등 관련 전략 및 행동 계획의 이행을 지지하고, 이 새로운 의제에 필수적인 아프리카연합 2063 의제(African Union’s Agenda 2063) 및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14 계획을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후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인식한다.

    43. 우리는 국제 공적재원이 국가들, 특히 국내 재원이 한정된 최빈국과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국내 공적재원 동원 노력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국제 공적재원의 중요한 용도는 기타 공적 민간 원천으로부터 추가적인 자원 동원을 촉진하는 것이다. 공여국들은 많은 선진국들이 공약한 개도국 대상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ODA/GNI) 0.7%, 최빈국 대상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 0.15 ~ 0.20% 달성을 포함하여 각자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44. 우리는 국제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위임사항에 따라 각국, 특히 개도국들의 정책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국제경제 관련 의사결정과 규범 수립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중소득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발언권과 참여를 확대 강화할 것을 재차 약속한다.

    45. 우리는 또한 입법 및 예산 채택을 통한 국회의 필수적인 역할과 우리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또한 지역 지방당국, 소지역 기관, 국제기관, 학계, 자선단체, 봉사단체 등과 함께 이행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46.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의 달성 지원에 있어 재원이 충분하고 적절성 일관성이 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 체제의 중요한 역할과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강화된 국가 주인의식과 국가 수준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우리는 이 의제의 맥락에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유엔 개발 체제의 장기적 위상 정립에 관한 대화를 지지한다.

     

    후속조치 및 검토

    47. 우리 정부들은 향후 15년간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의 진전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검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인 후속조치 및 검토를 준비할 것이다. 총회 경제사회 이사회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HLPF)는 글로벌 차원에서 후속조치 및 검토를 감독 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48.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양질의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는 성과 측정을 지원하고 아무도 소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데이터는 정책결정에 핵심이다. 가능한 경우 기존의 보고 메커니즘에서 입수한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중소득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기로 동의한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성과 측정 방법을 개발할 것을 약속 한다.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촉구

    49. 70년 전 지난 세대의 세계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유엔을 창설하였다. 전쟁의 잿더미와 분열 속에서 그들은 UN과 그 기반이 되는 평화, 대화 및 국제협력의 가치를 탄생시켰다. 그러한 가치들을 궁극적으로 구현한 것이 유엔 헌장이다.

    50. 또한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양질의 존엄 하며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할 기회를 잃어 온 수많은 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지구를 구할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빈곤 종식에 성공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목적 달성에 성공한다면 세계는 2030년에 보다 나은 곳이 될 것이다.

    51.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향후 15년간 글로벌 행동을 위한 의제는 21세기의 인간과 지구를 위한 헌장이다. 아동 및 젊은 여성과 남성은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행위 자이고, 새로운 목표 안에서 그들의 무한한 행동주의 역량을 보다 나은 세계의 창조에 투입하기 위한 발판을 찾을 것이다.

    52. ‘우리, 국민들(We the Peoples)’은 유엔 헌장의 유명한 첫 문구이다. 2030년으로 가는 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의 여정은 정부뿐 아니라 의회, 유엔 체제와 기타 국제기관, 지방정부, 토착민, 시민사회, 기업과 민간부문, 과학계와 학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 의제에 이미 참여했고, 의제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의제이며, 우리는 이러한 점이 의제의 성공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

    53. 인류와 우리 지구의 미래는 우리의 손안에 있다. 그것은 또한 미래 세대에게 광명을 전할 오늘날 젊은 세대의 손안에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으로 가는 길을 제시 하였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이 성공하고 그 이익을 돌이킬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54. 정부 간 협상의 포용적 과정에 따라,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배경을 설명하는 두문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제안15에 기초하여 우리가 합의한 목표와 세부목표들이 아래 제시되어 있다. 55.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는 국가들의 현실 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 하고 국가 정책과 우선과제를 존중하면서,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글로벌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세부목표들은 야심차고 글로벌한 성격으로 정의되며, 각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포부에 부합하는 자국의 세부목표를 설정하면서도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다. 각 정부는 또한 이러한 야심찬 글로벌 세부목표들을 국가 계획 과정 정책과 전략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과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진행 중인 기타 관련 과정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56. 목표와 세부목표들을 결정하면서 우리는 각 국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특정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들과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들이 처한 특수한 도전과 중소득 국가들이 처한 특정한 도전들을 강조한다. 분쟁 상황에 처한 국가들 역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7. 우리는 일부 세부목표들의 기준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 글로벌 기준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데이터 수집 및 역량구축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는 특히 그 이하로 명확한 수치가 없는 세부목표들에 대한 성과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의 이러한 격차 문제를 다루기로 약속한다.

    58. 우리는 기타 포럼에서 우리 의제의 이행에 잠재적 도전을 제기하는 핵심 이슈를 다루기 위해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독려하며, 그러한 과정들의 독자 적인 권한을 존중한다. 우리는 이 의제와 이행이 그러한 기타 과정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지원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59. 우리는 각국이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자국의 상황과 우선과제에 따라 가용한 접근방식, 비전, 모델 및 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구와 생태계가 우리의 공동의 집(home)이며, 대지(Mother Earth)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통적인 표현임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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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절대 빈곤인구를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한 기후에 관련된 사건 이나,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1.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협력 증진 등을 통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자원의 상당한 동원을 보장한다.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차원에서의 견고한 정책프레임 워크를 형성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 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성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앤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 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 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소한다.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3.3 2030년까지 감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NTD) 유행을 종식 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성과 재생산 건강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 한다.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지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소한다.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계발, 훈련, 보유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 세계적 보건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 한다.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 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 적으로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2 인신매매와 성 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4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구와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정 하고 가치 있게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과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금융서비스・유산・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권익신장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익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저감,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전 세계에서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대폭 증진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사용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부족에 대응 하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는 물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효율을 두 배 향상한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적이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한다.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7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 등 포함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8.8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한다.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상당히 증대하며,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 한다.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4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upgrade)하고 산업을 개편(retrofit)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청정하고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 확장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행동을 취한다.

    9.5 과학 연구 강화 및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 명 당 연구개발(R&D) 종사자 수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증가 등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향상한다.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금융적 기술적 기능적 지원 제공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한다.

     9.b 산업 다변화와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정책 환경을 보장 함으로써 개도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 시킨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 경제 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한다.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한다.

    1 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을 이행한다.

     10.b 국가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자금 거래를 장려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 경로를 철폐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도로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 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비롯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글로벌 국내총생산 대비 상당히 줄인다.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도시생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인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a 국가, 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근교(peri-urban) 및 농촌 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 연결을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

    12.6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과 적응력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가급적 조속한 출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온전한 운영, 의미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 투명성이라는 배경에서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천억불을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진국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사회외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상활동에서 발생 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고자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조성하기 위해 복원 조치를 시행한다.

    14.3 모든 수준에 걸쳐 과학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14.4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지속생산량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 하고,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연안과 해양의 최소 10%를 보전한다.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 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군서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

     14.a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등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향상하고 해양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늘리고 연구역량을 발전시키며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게 해양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보고서의 158번 항을 환기하면서,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체계를 제시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상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도모하고, 개발을 위한 산림파괴를 중단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한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훼손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훼손에 중립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을 보장한다.

    15.5 자연서식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을 예방한다.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장려한다.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한다.

    15.8 2020년까지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이 육상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이며, 우점종(priority species)을 통제 하거나 제거한다.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지역 계획, 개발 프로세스 및 빈곤감소 전략과 회계(accounts)에 통합한다.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원천 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현저하게 증대한다.

     15.b 모든 원천과 모든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보전과 재조림 등 이러한 산림 관리를 진척 시키기 위해 개도국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c 지속가능한 생계의 기회를 추구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증진함과 더불어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지구적 지원을 강화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대폭 감소시킨다.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한다.

    16.7 호응성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한다.

    16.8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모든 단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도 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한다.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 0.20%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ODA 공여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을 동원한다.

    17.4 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발 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하며,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ㆍ남남ㆍ삼각협력 등의 지역적・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현존 메커니즘 조정, 특히 UN차원에서의 개선과 세계 기술증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합의에 기초한 지식공유를 증대한다.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 등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보급・확산을 촉진한다.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17.9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17.10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 보편적・규칙 기반・개방적・비차별적・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1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 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을 두 배 증가시킨다.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 접근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 이행한다.

    17.13 정책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한다.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 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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