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주요내용
    Finance/Trend 2023. 7. 28. 16:42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중 23.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집주인 :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형태 :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대출한도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1.5(규제)1.0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보호조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7.27~)

    집주인-후속세입자 임대차계약시(한방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보호조치 기재 필요

     

    대출약정

    다음과 같은 주요약정 하 대출실행과 필요한 모니터링 실시

    대출약정 후속 세입자 있는 경우 당장 후속세입자 없는 경우(1년내 계약) 자가거주하는 경우(본인 입주시)
    공통약정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 금지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반환대출 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개별약정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대출실행후 1년내 임대차계약(특약) 체결 및 체결시 1개월내 제출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
    1개월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

     

    시행시기

    23.7.27~24.7.31까지 (은행권 시행, 인터넷 은행 제외)

     

    133348941750211535_230726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pdf
    0.87MB

Copyright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