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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주요내용Finance/Trend 2023. 7. 28. 16:42
지원대상
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중 23.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집주인 :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형태 :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대출한도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1.5배(규제)→ 1.0배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1년 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해당 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보호조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8월~)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7.27~)
※ 집주인-후속세입자 임대차계약시(한방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보호조치 기재 필요
대출약정
다음과 같은 주요약정 하 대출실행과 필요한 모니터링 실시
대출약정 후속 세입자 있는 경우 당장 후속세입자 없는 경우(1년내 계약) 자가거주하는 경우(본인 입주시) 공통약정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 금지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반환대출 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개별약정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대출실행후 1년내 임대차계약(특약) 체결 및 체결시 1개월내 제출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1개월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시행시기
23.7.27~24.7.31까지 (은행권 시행, 인터넷 은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