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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사회보험 및 사후정산제도의 이해
    Economy/Management 2020. 11. 12. 14:21

    건설현장 사회보험 및 사후정산제도의 이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가 월 20일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취득의 효력이 발생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본 제도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족을 막는 한편, 발주자의 과다한 보험료 지급을 방지하는 효과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도 아울러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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