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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이행 보증Economy/Management 2020. 11. 12. 14:06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합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다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함을 제출하는 방법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