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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Economy/Issues 2022. 3. 18. 21:26
금융위(위원장 고승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함
보증비율은 95%로 상향(일반보증 85%)
보증료는 최대 0.8%p감면
보증한도 매출액 1/2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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