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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외품, 의약품, 화장품 비교
    Finance/Term-Definition 2022. 3. 2. 20:47

    의약외품 정의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와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와 고무 제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과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의약외품 분류
    의약외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현재 총 25,046개('16.12.31.기준)품목이 허가나 신고되어 있으며,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보건용), 환부의 보존과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나 : 입 냄새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체방지제, 땀디나 짓무름용제, 치약제), 파리나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콘택트렌즈의 세척이나 소독 등의 관리용품,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 또는 흡연습관개선 제품), 손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소독제, 의약품에서 전환된 내복용제(비타민,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정장제), 구강위생 관리제품(치아근관이나 의치, 틀니 등의 세척과 소독제, 코골이 방지보조제, 치아미백제, 치태나 설태 염색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는 제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 휴대용 공기나 산소
    다 : 공중보건과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이나 살서제,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제 등
    * '나'제품 중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는 제외),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는 제제, '다'의 모든 제품은 `19.1.1부로 살생물제품으로 변경되어 환경부에서 관리

    의약외품 안전관리 업무
    1. 생필 의약외품의 안전성 검증 확대
     가. 의약외품 사용실태 조사 및 안전성 재평가 추진
       - 유통 의약외품 중 보존제 등의 위해우려 성분 모니터링 강화 * 보존제(CMIT/MIT, 파라벤류) 함량, 지면류 분술물, 콘택트렌즈세정액 미생물한도 등
       - 최신 사용실태와 안전 정보를 반영한 위해평가 및 재평가 실시 * (위해평가)은단,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코골이방지제, (재평가)모기나 진드기 기피제 등, 위해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리제도 마련
     나. 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에 따른 안전논란 적극 대응
       - 안전 논란 촉발에 신속하게 전수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소비자 피해 호소사례의 원인규명(건강영향 등)을 위해 범부처(환경부, 질병관리본부) 공동역학조사 추진 및 유해성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다. 위해우려 성분 및 위해 의약외품의 신속 차단
       - 미세플라스틱 등 위해성분의 허가(신고) 금지로 원척적 사용 차단 * 미세플라스틱 : 5mm이하의 고체플라스틱, 환경 중으로 유입(특히, 해양오염)되어 생물에 축적됨에 따라 인체 위해가능성 제기
       - 현잔판매차단시스템 적용 확대로 위해 의약외품의 신속 회수 도모
    2. 인체적용 물품의 안전관리 사각 해소
     가. 비관리 물품의 위해성 검토 및 신규 지정
       - 휴대용 공기나 산소, 치아매니큐어, 치태착색제 등과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체 적용 생활용품의 관리 필요성 검토 및 의약외품 관리영역 확대
     나. 신규 지정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 신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실태, 함유 성분, 위해성 등 사전조사로 안전관리체계 마련
    3. 의약외품의 안전 사용문화 조성
     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생리대나 마스크 등 지면류에도 도입 * (`17.12.3) 지면류를 제외한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나. 안전사용 정보 제공
       - 계절별이나 기념일별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용 집중 홍보 * (봄이나 겨울)보건용마스크, (구강보건의날)치약이나 구중청량제, (여름)기피제 등


    의약품
    식약청에서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나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것을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과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감기약, 철분제, 진통제, 연고류 등 환자가 아픈 부위를 위해 먹고 바르는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은 비타민제처럼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 감기약, 소화제처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의약품은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하며,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과 반대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고, 안정성 및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화장품
    인체를 청결이나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며,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등의 기초 화장품류와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토닉 등의 헤어제품류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블러셔, 립스틱, 립글로즈 등 색조 화장품류 등은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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