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신탁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0:03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 결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 계약(쌍방의 계약)이나 유언(단독 행위)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 행위다. 수탁자는 신탁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신탁업무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등의 개념과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를 민사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과 신탁업자 업무의 내용,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운영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무체재산권 등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 중 금전을 인수하는 경우를 신탁이라고 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를 금전 이외의 재산신탁이라고 한다.

     

    금전신탁

    은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상환할 때의 재산형태에 따라 금전으로 교부하는 경우 금전신탁이라 하고, 신탁기간 만기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산형태 그대로를 교부하는 경우는 금외신탁(금전 이외의 금전신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금전신탁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일정기간 대출, 투자 등으로 관리운용한 후 그 수익과 원본을 금전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금전신탁은 다시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운용방법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증권, 장내외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금융회사에의 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탁운용자산의 처분은 이익상충 방지를 위해 시장을 통하여 매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신탁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운용자산을 편출하거나 편입할 수 없다.

     

    금전 이외의 재산신탁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금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신탁재산을 인수하여 신탁 종료 시 운용 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이 중 유가증권신탁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신탁이고, 금전채권신탁은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신탁이다.

     

    시가평가제도

    한편 신탁과 관련해서 채권 시가평가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권 시가평가제도를 통해 채권도 주식과 같이 매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공시하는 시가평가기준 수익률에 의해 계산한 공정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해당 펀드에 매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시행 이후 많은고객들이 가격 변동에 의한 원본손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채권은 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분이 누적되고 재투자에 따른 운용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만기상환 시에는 가격변동이 없다. 위험이 조금 늘어난 만큼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매매차익 실현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전 장부가 평가방식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신탁업 유형

    'Finance > Financial-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신탁 참고사항  (0) 2021.12.18
    특정금전신탁  (0) 2021.12.18
    신탁업 유형  (0) 2021.12.18
    신탁상품 특징  (0) 2021.12.18
    케이뱅크 대규모 기업진단 현황 공시 21.5.26 요약  (0) 2021.12.02
    NFT 완판 CJ 관련  (0) 2021.12.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0) 2021.12.0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0) 2021.12.02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