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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COP26
    Finance/Trend 2021. 12. 8. 14:05

    참조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9839&cg_code=

    차례

    1. 배경
    2. COP26 주요 내용
    3. 기후재원 규모와 쟁점
    4. 시사점

    주요내용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 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을 강조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온난화로 인한 감축 목표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기조

    기후재원은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의제로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에 실패하면서 이번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하고 2025년 이후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함

    시사점은 그간 개도국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탄소중립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 여력이 높은 국가들과 협력대상국 분야를 발굴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측정, 보고, 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배경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다.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파리협정 6조)의 세부 이행지침이 도출되어 2015년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의 세부이행 규칙을 모두 완성하였다.

    -석탄 직적적 명시하며 발전 축소 포함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메탄서약, 산림훼손 방지 등 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을 연이어 공약 파리기후협정 목표 지구온도 상승(2도이내) 도달 전망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생 실적을 사업 참여국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국제 탄소시장 지침 합의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새로운 매커니즘 토대 도출

     

    2.COP 주요 내용

    주요결과

    반영된 기조

    -적응 및 적응재원

    -감축

    -개도국 지원

    -손실과 피해

    탄소시장 지침 타결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산출물(감축실적, ITMO)의 이중계산 방지(상응조정)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할 경우 상응조정을 원칙으로하고 여러 목적 중 호스트 국가 승인(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실적을 구입하는 경우 등), 상응조정 미대상(기타 목적 중 호스트 국가 미승인)으로 구분

    -CDM 감축 실적의 사용

    ˙기존 교토 매커니즘 CDM 사업은 2023년까지 SDM으로 전환 요청, 2013~20년 발행된 CDM 사업 실적은 1차 NDC 달성에 사용

    -감축실적에 대한 적응재원 공제

    ˙SDM의 경우 감축실적에 5%를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사용,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고려 2%는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사업참여국 자발적 감축실적의 일부를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함


    손실피해에 대한 논의

    -손실과 피해 부문에 '산티아고 네트워크'가 가용 재원이나 기능이 없는 상태라는 비판을 토대로 운영 본격화 방안 논의 2024년 중반까지 신설 여부 결정

    기후 대응 선언

    2030까지 매탄 배출량 30% 감축(2020년 대비)하기 Global Methane Pledge 100여 개 이상 국가들 참여 선언

    당사국총회 기간 신규 선탄발전소 건설 중단, 점진적 폐지 발표, 주요국과 금융기관 해외 화석연료 사업지원 중단 선언

    산림 파괴 중단 공동 노력 지향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채택 '산림,농업과 상품무역(FACT)'대화

    기후행동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매탄 배출 저감, 석탄 사용 단계적 감축, 탈탄소화 촉진, 산림보호 상호 협력

    수송, 금융부문 탈탄소화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노력 촉구 선언

    기후재원 규모와 쟁점

    자료 : UNFCCC SCF(2020), Fourth(2020)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p.57, p.122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16)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을 확대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2025년 이전에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선진국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시사점

    그간 장기간 협상이 지속된 국제 탄소시장, 투명성, NDC이행기간 등 합의를 통해 이행규칙이 만들어졌다. 석탄사업 신규 투자 중단,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 전 지구적 감축 노력 강조된 점, 피해보상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응 및 손실과 피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재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탄소중립에 시점을 표방한 국가가 70개국 이상이고, 상당수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면서 국제사회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 시점

    2030 2035 2040 2045 2050 2053 2060 2070 21세기 후반
    바베이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안도라 아일랜드 뉴질랜드 터키 바레인 인도 말레시아
    몰디브   아이슬란드 네팔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파나마   중국 모리셔스 태국
    모리타니     스웨덴 호주 이탈리아 포르투갈   니제르   싱가포르
            브라질 자메이카 르완다   러시아    
            불가리아 일본 세이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라오스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카보베르데 라트비아 슬로베이나   우크라이나    
            칠레 라이베리아 솔로몬제도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스페인        
            사이프러스 말라위 스위스        
            덴마크 마셜제도 아랍에미리트        
            도미니카 모나코 영국        
            유럽연합 몬테네그로 미국        
            피지 나미비아 우루과이        
            프랑스 나우루 베트남        
            헝가리            

    굵은 글씨 국가는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 또는 정책화되고 있는 국가며 그 외 국가는 정치적 선언에 그친 국가를 나타낸다. 자료 : Climate Watch, http://www.climatewatchdata.org/net-zero-tracker?indicator=nz_year (검색일 : 2021. 11. 6).

     

    한국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는 국외 감축량 3,350만톤이 포함되어 있다. '협력적 접근법'은 참여하는 양자 또는 다자가 다양한 협력방식을 자체적으로 합의하여 ITMO를 이전하고 NDC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은 기존 교토 메커니즘의 CDM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원리 및 조건에 대한 검토화 이해가 요구될 것이다.

    지난 6월 개최된 GCF 이사회 기후변화 사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이행기구로 KOICA이 인증됨에 따라 개도국 지원사업에 한국과 GCF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파리협정 9조 5항 및 7항을 통해 선진국이 재원 조성과 관련 정보를 격년마다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20년 처음으로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향후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 보고,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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