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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제도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 20:59

    한국의 노후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퇴직금제도 포함), 개인연금 및 개인저축으로 구성된다.
    2007년 도입된 무각출노령연금인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 대상으로한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로 1988년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도입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하였으나 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도록 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급여 수준 감축에 따른 노후보장기능 약화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에서 적용 제외된 기존 노인계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분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1층의 노후보장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고로 지급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퇴직금의 수급권과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기존 퇴직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시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여 일시금 형태로만 가능하거나 중간정산을 하여 노후보장기능이 미흡하였다.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위험 관리 ∨장수위험으로부터 보호
    ∨인플레이션 위험 보호
    ∨퇴직 전까지 인플레이션 위험 보호
    ∨DC의 경우 은퇴 후 개인연금과 동일
    (보장형 보험)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
    ∨종신연금 시 장수위험 보호 가능
    투자효율성 ∨투자 수익성 양호
    ∨세제혜택
    ∨급부 인하 위험 있음
    ∨DC의 경우 투자 수익성은
    ∨상품에 따라 차이큼
    ∨세제혜택 우수
    ∨투자 수익성은 상품별 차이 
    ∨세제혜택 양호
    재무(저축) 용이성 ∨고통없는 자동저축의 용이
    ∨고소득자 소득대체율 낮음
    ∨사외적립으로 수급권 보호
    ∨고소득자 소득대체율 제고
    ∨본인이 판단 자율가입
    ∨고소득자 소득대체율 제고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 정비하면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의 노후준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 특징 및 운영구조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전에 근로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 적립하고 퇴직 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기존 사내에 적립하던 제도에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본래 1961년 도입되었다.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급여 수준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퇴직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손익과 운용 책임이 기업에 귀속되는 제도, 대신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할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제도 도입 시점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부채의 8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과거 근로기간분에 대해 소급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적정 수준 이연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 적립금을 운용한 후 그 손익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 기업은 개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12분이 1 이상 지분계좌에 적립하고 금융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본인이 선택 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다. 당해연도분이 지속 전액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하여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IRP
    기존 개인퇴직계좌의 기능을 강화 가입자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축적 수단의 기능을 높인 제도, 근로자가 이직시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해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계속 적립, 운용한 후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 직장이동과 비정규직 증가 등 근속년수가 짧아지면서 보완한다고 나왔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급여를 의무 이전하도록하여 퇴직연금 가입 연속성을 높이고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여 2층 노후소득보장기능 제도적 장치라고 한다. 기존에는 확정기여형 (DC)에서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였으나 개인형 IRP 기능이 확대되며 확정급여형(DB)에서도 개인형 IRP를 통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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