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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24. 14:55
최우선변제금
<지역> <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서울 1억 5,000만 이하 5,000만원 이하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000만 이하 4,300만원 이하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이천, 평택그 밖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21.05.04
개정 시행령은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관련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함.'Finance > Tax-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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