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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매각제외
    Finance/Tax-Information 2021. 11. 23. 16:07

    가장 기본시 되는 건물에 등기가 없다는 것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의 의미다. 등기가 없으니 소유주를 알 수없다. 등기부 등본상 건물소유를 주장해야하나 이런 절차를 밟지않은 물건이라 한다.

    건물 등기가 없고 건물대장은 있으며 그 목적물의 재산세를 군청에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하더라도 건물등기가 없다면 매각에서 제외된다.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이 양도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실질적 주거용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주택으로보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등기부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임차권등기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아도 배당해줌
    결정등기 이후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은 배당요구해야 해당해줌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배당유무와 상관없이 낙찰로 소멸
    선순위 임차인 임차권등기는 배당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실무분석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 나눠지고 후순위 임차인 임차권등기는 낙찰자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음 어찌되던 낙찰로 등기는 소멸되고 별도 인수할 보증금 또한 없어진다.
    하지만 선순위임차인 설정 등기는 1.임차인이 경매등기전 임차권등기를 한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해도된다. 배당계산을 해봐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다면 임차권등기소멸
    계산을 해봐서 임차인이 보증금증 일부만 배당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소멸되지 않음 이경우 낙차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물어주고 임차권등기 소멸을 시켜야한다.

    2.임차인이 경매기입등기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를 제대로한경우 1번과 같다.
    3.임차인이 경매기입등기이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며 임차권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어 부동산경매물건의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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