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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빌라Finance/Term-Definition 2021. 11. 23. 00:35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한사람 혹은 공동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고 한 건물에 10세대 이하가 살수 있지만 가구별 독립적인 매매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이며, 3개층 이하의 건물이고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도 하여 외관상 구분 어려움다중주택
단독 주택의 일종이고 다가구주택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고 공동취사장,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330㎡ 3층이하 건물 해당된다.다세대주택
다세대, 연립 주택은 각 세대별 소유가 구분되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4개층 이하 공동 주택이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의 차이는 연면적이 660㎡이하이면 다세대, 초과면 연립이라한다. 지하주차장은 제외되며, 1층이 필로티면 층수에서 제외된다.빌라라 부르는 공동주택은 고급연립 주택을 칭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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