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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입력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Finance/Tax-Information 2021. 9. 29. 09:38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월세사업자와 보증금사업자간의 형평성
1.간주임대료=보증금*과세기간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2.회계처리-14.건별 무증빙 억지로과세
(1)임대인이 간주임대료 부담시 차)세금과공과 대)부가세예수금
(2)임차인이 간주임대료 부담시
-임차인 차)세금과공과 대)현금
-임대인 차)현금 대)부가세예수금
4.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의의-면세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매입세액x)-과세재화생산(매출세액o)
2.의제매입세액-매입금액(부대비용제외,수입은 관세의 과세가격)*2/102
단, 중소제조업 4/104, 음식점 6/106(개인사업자 8/108, 4억이하 9/109)
3.공제시기-구입시 공제(재고로 남아 있어도 공제)
-매입세액공제후 그냥 양도시 추징
4.증빙-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수(단,제조업자 또는 간이음식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구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 작성)
5.회계처리 차)부가세대급금 대)원재료(타계정으로 대체)
6.확정신고시 - 정산
매입 5월1일자, 계산서수취,
대손세액공제신고
1.의의-채권을 파산,사망,실종등으로 회수 불능시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
2.대손세액=대손금액*10/110
3.대손사유=
소멸시효 3년(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2년이 경과시)
파산,사망,실종,형의집행,강제집행,사업폐지-무재산확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과수표와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부도시 대손확정일 = 부도일 + 6개월 + 1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회사정리법에 의한 채권
6개월 경과한 30만원이하 소액채권
4.처리
(1)매출자-대손시-매출세액에서 차감 차)부가세예수금 대)외상매출금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 차)현금 대)부가세예수금
(2)매입자 - 대손시 - 불공제처리 차)외상매입금 대)부가세대급금
- 변제시 - 변제대손세액공제 차)부가세대급금 대)현금
1.찬호전자, 대손확일 =1/30+6개월+1일=7/31--- 2기때 공제가능
2.현진상사, 대손확정일 = 3/20, 대손금액 5,500,000, 실종
3.승협상회, 확정일= 3/24소멸시효완성, 1,100,000
4.한신상사, 채권회수 (-)200,000 3/5, 부도
대손세액-확정때만 가능, 거래발생일로부터 10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시 공제가능
재활용폐자원공제신고서
1.의의-비사업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고철등을 매입-과세
2.공제액=매입금액*3/103
3.회계처리 차)부가세대급금 대)상품(타계정으로 대체)'Finance > Tax-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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