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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시장
    Finance/Economy 2020. 12. 26. 07:58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소가 국고채시장 활성화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1999년 3월에 개설한 국채 전자거래시장이다. 주요 시장참가자는 거래소의 채무증권 회원인가를 취득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이며, 연금, 보험, 기금 등의 기타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도 위탁참여가 가능하다. 거래대상채권은 국고채, 통안증권, 예금보험공사 채권이나, 국고채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매수량단위는 10억 원의 정수배이다.

    환매조건부채권 시장

    채권을 매도매수 함과 동시에 특정시점에 환매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매매계약을 환매조건부채권또는 rp라고한다. 매매제도 및 결제제도는 repo거래의 국제적 표준인 gmra를 기초로하여 장내 경쟁매매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주요 시장참가자는 국채전문유통시장과 동일하다. 거래대상채권은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권 및 발행인의 신용등급이 aa이상인 회사채 및 기타 특수채 증권이다. 거래대상채권이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거래안정성이 매우 높다.

    일반채권시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회사채, 주식관련 사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빈번하게 거래된다. 시장참여자에 제한이 없으며, 매매수량단위가 액면 1천원으로 소규모 채권투자도 가능하다. 일반채권시장은 주식처럼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며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다.

    소액채권시장

    일반 국민들이 주택구입,부동산 등기, 차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첨가소화채권)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설된 특수 목적의 시장이다.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매입자는 매출은행 창구나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매입채권의 매도주문을 낼 수 있다. 거래대상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이 있다. 소액채권 매입의무자들 대부분 매입 즉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발행일이 경과한 채권은 일반채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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