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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Finance/Trend 2023. 7. 28. 16:3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 SVB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개편내용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ㅆ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했다.

    대출금리 : 기존) 기준금리 + 100bp에서 변경) 기준금리 + 50bp

    적격담보범위 :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대출만기 :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

    시행일 : 2373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 구비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하였음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80조의 상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포함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함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저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적격담보 인정 가능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함

     

    자금조정대출제도 주요 개편 내용

    1. 대출금리를 기준금리+50bp로 변경

    2. 적격담보 범위를 한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는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및 은행채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하여 상시화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자금중개 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대출 적격담보증권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고이관 발행채권,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
    차액결제이행용담보증권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

    금번 상시로 추가되는 증권 밑줄

     

    3.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하던 만기를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

    4. 자금조정대출 이용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는 금융기관이 필요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없이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정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비공개

     

    133349110062494603_[보도자료]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_F.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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