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 금융권이 함께 하는 PF 대주단 협약 가동
    Economy/Management 2023. 4. 29. 10:02

    은행연합회는 ‘23.4.27(),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더보기

    대주단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는데,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도 확대한다.

    대주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단체를 만든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금융기관들이 나누어서 대출해준다는 것으로 회사에는 회장이나 최고경영자가 회사를 대표하듯이 단체를 이끄는 대표가 있다.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주단에도 그 단체를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있다. 대주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주간사라고 한다. 주간사는 대출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대주단 모집,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 조건 협의 등을 수행한다.

    '주관사'냐 '주간사'냐 혼동이 있으나 대주단과 관련해서는 주간사가 적합한 표현이다.

    금융기관들이 대주단을 결성하는 이유
    대주단을 결성하는 이유는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대주단을 결성한다. 여러 회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나누어서 대출하면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규모 자금을 금융기관 단독으로 대출하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진다.

    참석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중앙회 대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식 개회사(은행연합회장) 및 축사(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PF 대주단협약 주요내용 발표, 업무협약식

    현판 제막식 PF 대주단 종합지원센터 겸 사무국 현판 제막식

     

    협약 이행 인센티브 부여 방안

    건전성 분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적용하고

    비조치의견서를 기 발급한 저축은행과 여전, 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추진한다.

    한도규제 예외 적용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한다.(상호금융은 중앙회 모범규준(내규) 예외 적용 안내)

    임직원 면책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와 제재시 면책한다.

     

    주요내용

    적용대상

    부실과 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전 금융권이 적용

    *단일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업권별 적용

     

    사업정상화 절차

    공동관리절차

    부실과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 관리절차 신청시 자율협의회가 개시여부를 결정함

    1.대상 사업장 :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2.신청주체 :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전체

    3.의결요건 :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써 결정

     

    정상화 방안 수립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 및 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의 의결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가 된다.

    1.채권 재조정 :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2.의결요건 : 원칙적으로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요구되나 만기연장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을 허용함

    3.손실부담 :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 전제

     

    특별약정

    자율협의회는 시행사, 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한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 1/2이상 3/4 미만 찬성)되는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PF 대주단 협약
    PF 대주단 협약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