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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없이 현금 계좌이체 하는 방법
    RealEstate 2022. 12. 1. 05:14

    증여세 vs 차용증의 차이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동산 취득과 주식이 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취득시 증여

    1. 예금액 및 현금을 적을때 80% 이상 소명 가능하면 증여로 추정 안한다.

     - 소득 및 지출자료로 미리 확인 해보는 게 좋다.

     - (소득-지출) * 일한 연차 = 국세청이 알고 있는 본인 예금

     - 이것보다 많이 적으면 증여로 추정함

     

    2. 즉, 20% 미만 (2억이하) 이면 증여로 안본다.

     

    3.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예금액은

     - 과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으면 가능하다.

     

    4.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잘 모으거나 잘 투자해서 모은 예금액이다하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 즉 , 생활비는 비과세 이지만 생활비를 예금으로 사용해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

     

    즉, 기존에 소득이 없는 개인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자금조달계획에 자기자금을 적을때 숙소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증여나 차용증을 같이 준비하여야 한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x
    1억 초과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10년 합산

      증여 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일경우) 5천 만원(2천만원)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 만원

    *10년마다 계산 초기화

    증여세 예)

    2억 증여시 증여세는 2천만원

    3억 증여시 증여세는 4천만원

    5억 증여시 증여세는 8천만원

     

    부동산 취득 금액으로 증여하면 차용증보다 절세율이 떨어진다.

     

    차용증의 작성방법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는 것이 좋다.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다.

    1. 유이자, 만기일시상환 or 원리금 균등상환

    2. 무이자, 원금균등상환

    3. 금전차용증서는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4.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할 항목 외에는 특약사항을 넣어도 상관없다.

     - 대여인, 차용인 인적사항, 금액, 상환 시기(10년 이내),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5. 하단 대여인, 차용인 성명 및 인

    6. 2장을 출력해서 작성 후 2장을 나란히 대고 간인을 찍는다.

     

    차용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포함하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1조 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즉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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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쓸때 증여세로 간주되면 안되기 때문에 4.6% 이율과 1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됨

    그렇게하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세부과)

    계산해보면 맥시멈은 2억 1700 금액을 차용증으로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

     

    차용증의 이자 소득세

    1. 지급자는 27.5% 원천징수를 한다.

    -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2.5%포함)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 이자는 월 10만원 = 실제 72,500원만 차용한 사람에게 주고 27,500원은 세금 납부

    - 국세청 및 위택스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 소득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 기 납부된 원천징수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된다.

     

    차용증의 공증 방법

    공증을 받는 이유는 정말 그 날짜에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 3가지를 소개한다.

    1. 법무사 공증

    2. 등기소 1장당 600원 (날짜 찍힘)

    3. 우체국 내용 증명(보낸 날짜 찍힘)

    4. 이메일을 보내기

     

    차용증 활용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 모든주택 필요
    조정대상지역 모든주택 x
    비규제지역 6억이상 x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제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조서 제출 >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비 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실거래 신고 시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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