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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경사항RealEstate 2022. 5. 27. 12:30
부동산을 사고팔때나 임대 계약을 할때 부동산 수수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조정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보다 낮아졌다.
매매
매매의 경우 입주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사를 통해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한다.
수수료를 지급하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등 남은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후 중개수수료 나머지분을 지급한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만 정해져있다.
6억 미만은 기존과 같음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액) 현행 개편안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0.6(25만원) 5,000만원 ~ 2억 미만 0.5(80만원) 0.5(80만원) 2억 ~ 6억 미만 0.4 0.4 6억 ~ 9억 미만 0.5 9억 ~ 12억 미만 0.9 0.5 12억 ~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임대차계약
3억 미만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액) 현행 개편안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0.5(20만원) 5,000만원 ~ 1억 미만 0.4(30만원) 0.4(30만원) 1억 ~ 3억 미만 0.3 0.3 3억 ~ 6억 미만 0.4 6억 ~ 9억 미만
0.80.4 9억 ~ 12억 미만 12억 ~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중개수수료가 낮아진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로 변경된 부분은 기존 매매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상한선 안에 모두 다 협의해야 한다는점이다.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고요율이 0.4%로 최고 2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중개사는 240만원 범위에서 의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았지만
각 시의 중개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같은 경우
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고급주택 으로 구분하여 상한요율을 정해두었다.
-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오피스텔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종별 실한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0.4% 그 외 부동산 종별 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신청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고급주택의 경우
- 법정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 법정중개보수 한도 0.9% 이내 범위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