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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세제개편안 7월 21일 발표예정
    Finance/Tax-Information 2022. 7. 20. 23:07

    일부

    종부세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현행 개정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 과세표준 세율
    3억원이하 0.6 1.2 3억원이하 0.5
    3억원초과 6억이하 0.8 1.6 3억초과 6억이하 0.7
    6억원초과 12억이하 1.6 3.6 6억초과 12억이하 1.0
    12억초과 50억이하 1.6 3.6 12억초과 25억이하 1.3
          25억초과 50억이하 1.5
    50억초과 94억이하 2.2 5.0 50억초과 94억이하 2.0
    94억 초과 3.0 6.0 94억 초과 2.7
    법인 3.0 6.0 법인 2.7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개정이유 :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현행 개정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2주택이하 150%

    3주택이상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법인 상한 없음
    세부담 상한 조정


    2주택이하 150%

    3주택이상 150%


    법인 상한 없음

    개정이유 :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 `23.1.1 이후 납세 적용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현행 개정
    기본공제금액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기본공제금액 조정


    6억원 → 9억원
    11억원 → 12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개정이유 ;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동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현행 개정
    신설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대상 : 1세대 1주택자
    특례 :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신설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2. 상속주택 ㅣ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3.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 `22년 :14억원(특별공제3억),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의원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현행 개정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현행 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85㎡. 6억원이하)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감면율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동





    `25.12.31

    개정이유 :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

    현행 개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적용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3.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적용기간 확대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유 :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 `23.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현행 개정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증여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양도대상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적용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부당감소 :  a < b
    a.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b.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적용제외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적용기간 확대







    5년에서 10년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법인세율 과세체계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
    2~200억 20
    200~3000억 22
    3000억초과 25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중소중견기업) 20%
    5~200억 20%
    200억 초과 22%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개정이유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개정
    월세세액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 한도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2%또는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현행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금

    소득공제율 : 4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400만원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400만 이하 6%
    1200만~4600만 이하 15% 1400만~5000만 이하 15%
    8800만~1.5억 이하 35% 8800만~1.5억 이하 35%
    1.5억~3억 이하 38% 1.5억~3억 이하 38%
    3억~5억 이하 40% 3억~5억 이하 40%
    5억~10억 이하 42% 5억~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10억 초과 45%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현행 개정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판정 :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지분율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금액 - 10억원 이상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지분율 삭제
    10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2% 10억 코스닥 삭제 100억원
    코넥스 4% 10억원 코넥스 삭제 100억원
    범위 :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최대주주 :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레세 인하

    현행 개정
    `23년부터 세율인하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코스피,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코스피 `23년 0.08% → `23년 0.05% → `25년 0%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과세방법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함 시행시기는 23.1.1에서 25.1.1로 조정함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의무 부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현행 개정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 3300만원~7000만원 이하
    74만원에서 66만원
    * max(74만원-(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max(66만원-(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총 급여 7000만~1.2억 이하
    66~50만원
    총 급여 1.2억 초과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개정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액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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