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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특별금융정보법)Finance/Term-Definition 2020. 4.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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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3월 중 공포, 1년 후 시행 | 블록미디어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FATF 및 G20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6월까지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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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3월 중 공포, 1년 후 시행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기준에 따라 도박,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의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암호화폐를 추가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암호화폐의 법률 용어를 FATF의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표시했다. 게임 아이템, 카카오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주식, 어음, 선하증권(LC)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
특금법, 국회 최종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뜻하지만, 향후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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