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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2. 3. 18. 21:19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셀트리온 셀트리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00백만원
    대표이사 등 2 415백만원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495백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40백만원
    대표이사 등 3 483.9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410백만원
    한영회계법인 570백만원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92.1백만원
    과징금이 어마어마하내요
     

    셀트리온헬스케어 지적사항

    2016~2017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연결·별도 113,379백만원,
    ’17년 연결·별도 148,267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

     

    - 감사인은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17.6.7.)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 등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사실이 있음

     

     

    2018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8년 연결·별도 161,347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국내 판매권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18년 연결·별도 21,852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였음에도

     

    - 관련 회계기준서 및 거래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셀트리온 지적사항

    2015~2020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721,243백만원, ’1836,639백만원, ’1931,220백만원, ’2025,800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을 개발비로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 개발비 인식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6113,379백만원, ’1722,048백만원, ’1824,328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6년 연결 13,00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판매불가능한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별도 67,861백만원, 연결 110,058백만원,
    ’16년 별도 76,038백만원, 연결 128,960백만원,
    ’17년 별도 95,703백만원, 연결 143,205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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