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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신상품
    Economy/RealEstate 2022. 3. 10. 21:42

    2월 22일 상품을 처음 출시함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기준으로함

    향후 다세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넓힐 계획임

     

    새로선보이는 상품의 금리는 다른 은행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완전 면제상품임

     

     

    챗봇을 통한 과정 안내가 진행됨

    서류제출 방법 :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원본 촬영 후 이미지로 제출 가능함

    협약 법무사사무소가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함 (구입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배정함)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최대한도1억), 대출상환(대출 전환), 전세금 반환(세입자 전세금 되돌려줄때)

    직장인, 사업자에게 최대 6.3억원한도임

    (직장인과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의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LTV/DTI/DSR 범위내에서 최대 6.3억원 대출이 가능)

    신청가능기간
    -주택구입자금 : 잔금일 20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23시)
    -생활안정자금 : 실행일 15일 이전까지 신청(06~23시)

    서류제출 가능시간
    -평일.토요일 08~22시(일요일.공휴일 불가)

    대상자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입증 가능 사업자
    <주택구입>
    -무주택 세대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불가
    <생활안정>
    -1주택 세대로 소유권이전이 3개월 경과한 경우 가능
    -일련번호 12자리와 비밀번호 50개로 구성된 등기필정보가 담긴 집문서 소유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인 경우 전액 상환 조건으로 가능)

    계좌수 제한
    1세대 1계좌만 가능(추가대출 또는 대환대출 불가)

    대상주택
    수도권(서울/경기/인천)소재의 9억원 이하 아파트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세대원 동의 및 배우자 소득확인
    -세대원이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원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소유하거나 서민 실수요자 우대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서류 제출 필요
    -세대원 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배우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대출불가

    법무사
    -셀프등기 불가

    추가약정 위반 불이익
    -대출실행 후 아래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추가약정 위반사실이 공유되며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됨
    -처분의무, 전입의무, 주택구입제한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Q 대출상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 상환이 가능한가

    -본인명의 주택담보 가계대출만 상환 가능 (신용·사업자대출, 타 담보 대출은 상환 불가) 대출금을 받으신 후, 상대 은행의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Q 공동명의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대출신청가능함

     

    Q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 대출 실행일을 변경할 수있나

    -생활안정자금 경우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대출 신청 시 선택한 실행일을 기준으로 줜후 5영업일까지 변경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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