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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취득 2Economy/RealEstate 2022. 3. 7. 21:00
2018년 사례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본 한국인이 일본에서 부동산 구입하여 운용시 유의점
Q : 한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운용하는 경우의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A : 일본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여 구입하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에 즈음 해, 등록 면허세가 재산세 평가액의 2%, 부동산 취득세가 오른쪽 평가액의 3 ~ 4 % (일정의 주거용 부동산과 시한조치등의 경감세율도 있음.)가 과세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오른쪽 평가액의 1.7 %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주택경감조치도 있음.)가 매년 과세됩니다.
이러한 과세는 국적이나 거주지 · 본점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본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있는 모든 개인 ·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이익)이 발생하여, 그 매각 즈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수익과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 (법인) 세금 및 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그 소유자가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적이 아니고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자) 또는 외국법인 (본점이 일본에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서 과세 (확정신고) 된 후 자국 (한국)에서 국내소득과 합산신고를 하고 먼저 일본의 과세액을 외국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정산하게 됨
임대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료 및 양도 대금을 지불하는 자 (비사업자 등의 개인등 제외)는 지불 즈음에 10.21 % ~ 30.63 %의 원천징수 의무 가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그 20.42 %가 원천이라는 형태로 수중에 들어 오지 않으면 즉시 자금 운용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로, 지불하는 분도 원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불납부 가산세로 위험을 지게 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한일조세조약에 「저작권 사용료 원천의 10 % 」과 같은 경감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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