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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이란
    Finance/Trend 2022. 2. 24. 20:46

    쿠데타, 내전, 바란, 전쟁, 폭등,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와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

     

    한국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틁히 경찰력으로 사회질서 유지할 수 없을때 실질적 발동요건이다.

    경비계엄은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을때 가능했으나 현재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어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부서가 없음.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 상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이상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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