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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Economy/Issues 2022. 1. 17. 09:35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본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요약
1.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편 신규 확대 유도
2.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 접근성 제고
3. 최대 1천억 규모 펀드 조성 유동성 공급
향후계획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년 1분기중 시행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중 시행
< 주요 용어 설명 >
▪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기본예탁금 :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