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Finance 2022. 1. 2. 00:00
    제도 제목 변경내용 관련법규(시행일) 담당기관(연락처)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22.2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4)
    통합 채무조정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1.2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2)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협약
    (‘22.2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2)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ㅇ 신청기한을 ’22.6월말까지 연장 (‘22.1월~6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1)
    영세 자영업자수수료 부담 
    완화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조정(0.5~1.5%)



    → ‘18년 이후,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6,900억원 경감*


    * 우대가맹점 확대 등 기경감분(약 2,200억원) + ‘21년도 수수료율 인하(약 4,700억원)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수수료 부담을 약 40% 경감


    *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2.1.3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 2100-2992)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ㅇ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ㅇ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22.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2843)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신설)
    ㅇ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
    (‘22.3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 2100-
    2865)
    청년희망적금
    (신설)
    ➊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➋ 이자소득에 비과세
    (‘22.1분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 2100-
    1688)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ㅇ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22.상반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 2100-
    1688)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1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 2100-
    2696)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22.하반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 2100-
    2536)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로 변경


    * 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효과

    (‘22.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 2100-
    2859)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

    ㅇ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22.11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담당관

    (02- 2100-
    2896)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 `21.10.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핀테크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23.10.8일까지 연장

    (`21.10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 2100-
    2971)
    ESG 정보플랫폼
    (ESG 포털)

    서비스 개시

    (신규)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신설
    거래소
    「ESG 포털」
    서비스 개시
    (‘21.12.20)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 2100-
    1693)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신규)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
    (‘22.하반기)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 2100-
    1693)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ㅇ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


    * `22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
    「신용보증기금법」
    (‘22.4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 2100-
    2862)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


    ㅇ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21.11월)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22.하반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 2100-
    2644)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ㅇ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법인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 ‘21.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시행
    (‘21.12.1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 2100-
    268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ㅇ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2.1월~)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 2100-
    2695)
    DSR 강화
    ㅇ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ㅇ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행정지도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24
    ,2836)
    신용대출
    규제 예외

    ㅇ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허용 행정지도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24
    ,2836)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연장(~‘22.6월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43)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ㅇ 수도권 : 7억원, 지방 : 5억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43)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ㅇ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年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각 금융회사 내규
    (‘22.1분기)

    금융위원회
    은행과
    (02- 2100-
    2953)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ㅇ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예상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2.1.1.)
    금융위원회 보험과
    (02- 2100-
    2964)
    외화보험 제도개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실수요 확인 강화, 설명의무 확대 등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 CEO책임 하에 판매,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마련 등
    모범규준
    (‘22.2분기), 시행령
    (’22.3분기)
    금융위원회
    보험과
    (02- 2100-
    2945)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ㅇ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보험업법
    (‘22.2.18.)
    금융위원회
    보험과
    (02- 2100-
    2962)

    출처 : http://www.fsc.go.kr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