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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Finance 2022. 1. 2. 00:00
제도 제목 변경내용 관련법규(시행일) 담당기관(연락처)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서민금융진흥원
내규」
(‘22.2월)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4)통합 채무조정
시행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➋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1.27.)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2)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➊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➋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22.2월)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2)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ㅇ 신청기한을 ’22.6월말까지 연장 (‘22.1월~6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2611)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조정(0.5~1.5%)
→ ‘18년 이후, 전체 가맹점의 약 96%인 연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6,900억원 경감*
* 우대가맹점 확대 등 기경감분(약 2,200억원) + ‘21년도 수수료율 인하(약 4,700억원)
ㅇ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수수료 부담을 약 40% 경감
*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2.1.31.)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 2100-2992)우대형
주택연금 개편ㅇ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
ㅇ 감정평가수수료 지원(‘22.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2843)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신설)
ㅇ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 예정(‘22.3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 2100-
2865)청년희망적금 (신설)
➊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➋ 이자소득에 비과세(‘22.1분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 2100-
1688)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신설)
ㅇ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22.상반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 2100-
1688)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ㅇ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1월)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 2100-
2696)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ㅇ 출금이체 전 사용자의 당일 잔여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한 API 신설 (‘22.하반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 2100-
2536)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시점으로 변경
* 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정기간에서 제외되는 효과(‘22.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 2100-
2859)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추진ㅇ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추진 (‘22.11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
데이터담당관
(02- 2100-
2896)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 제고ㅇ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연장*
* `21.10.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핀테크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23.10.8일까지 연장(`21.10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 2100-
2971)ESG 정보플랫폼
(ESG 포털)
서비스 개시(신규)
ㅇ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ESG 포털) 신설거래소
「ESG 포털」
서비스 개시
(‘21.12.20)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 2100-
1693)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신규)
ㅇ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22.하반기)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 2100-
1693)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ㅇ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업무로 반영
* `22년 중 600억원 공급 예정「신용보증기금법」
(‘22.4월)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 2100-
2862)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
ㅇ 해외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21.11월)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22.하반기)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 2100-
2644)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ㅇ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
* ‘21.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시행
(‘21.12.13.)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 2100-
2681)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ㅇ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2.1월~)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 2100-
2695)DSR 강화 ㅇ (’22.1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ㅇ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행정지도
(‘22.1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24,2836)신용대출
규제 예외ㅇ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 허용 행정지도
(‘22.1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24,2836)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ㅇ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연장(~‘22.6월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43)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ㅇ 수도권 : 7억원, 지방 : 5억원 (‘22.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43)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ㅇ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年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각 금융회사 내규
(‘22.1분기)금융위원회
은행과
(02- 2100-
2953)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ㅇ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예상「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2.1.1.)금융위원회 보험과
(02- 2100-
2964)외화보험 제도개선 ➊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 실수요 확인 강화, 설명의무 확대 등
➋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 판매책임 제고*
* CEO책임 하에 판매,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마련 등모범규준
(‘22.2분기), 시행령
(’22.3분기)금융위원회
보험과
(02- 2100-
2945)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ㅇ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 가능 보험업법
(‘22.2.18.)금융위원회
보험과
(02- 2100-
2962)출처 :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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